부산 기장군1 생후 6일 아이 굶겨 숨지게 한 혐의…법원은 고의 없다며 ‘무죄’ 선고 2015년 출생 유령 영아 사건, 증거 부족으로 40대 친모 무죄 판결이슈헌터 2025. 11. 21. 02:10 ※ 본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문제가 될 경우 즉시 삭제됩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20일, 생후 6일 된 아이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2월 10일, 부산 기장군의 자택에서 생후 6일 된 둘째 아이에게 분유 수유를 하지 않고 침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아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기의 사망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 경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고의·과실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문제가 .. 2025.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