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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6일 아이 굶겨 숨지게 한 혐의…법원은 고의 없다며 ‘무죄’ 선고

by K이슈헌터 2025. 11. 21.

2015년 출생 유령 영아 사건, 증거 부족으로 40대 친모 무죄 판결

이슈헌터 2025. 11. 21. 02:10

 ※ 본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문제가 될 경우 즉시 삭제됩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20일, 생후 6일 된 아이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2월 10일, 부산 기장군의 자택에서 생후 6일 된 둘째 아이에게 분유 수유를 하지 않고 침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아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기의 사망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 경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고의·과실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문제가 될 경우 즉시 삭제됩니다.


A씨는 당시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첫째 딸을 오빠에게 맡긴 상태였으며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아동 유기가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살해 동기를 확신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본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문제가 될 경우 즉시 삭제됩니다.


이 사건은 정부가 2023년 7월에 발표한 ‘유령 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출생 기록은 있으나 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수천명인 상황에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