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 여객기 LJ073편에서 승객 난동 발생…항공보안법 위반 중대 사건
I슈헌터 2025. 11. 21. 03:05



※ 본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문제가 될 경우 즉시 삭제됩니다. 출처 표기와 함께 인용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17일 밤,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진에어 LJ073편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A씨(남성 승객)는 다른 승객과 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한 객실사무장 승무원을 얼굴·머리 등으로 폭행했고, 이 승무원은 **피를 흘릴 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즉시 해당 승객을 격리 조치했으며 비상착륙 없이 목적지인 세부에 도착한 뒤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운항 중 폭행 사태’라는 점에서 항공안전 및 승객 보호 체계에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본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문제가 될 경우 즉시 삭제됩니다. 출처 표기와 함께 인용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관련 법규인 항공보안법 제43조 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상당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내에서 승객이 제지되고도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시스템의 근본적 허점”이라며 내부 절차·승무원 보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항공사는 승객 불안 해소를 위해 사건 발생기록을 공개하고, 해당 항공기 기종 및 승무원 근무패턴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비행 중 폭행은 운항 중단·비상탈출 가능성까지 낳는다”며 “기내 폭력의 관리는 항공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본 사진는 저작권법에 따라 문제가 될 경우 즉시 삭제됩니다. 출처 표기와 함께 인용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반 승객들은 “맘 놓고 타야 할 비행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무섭다”, “승무원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한 전 항공사가 기내 승객 난동 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인물/사건 프로필
사건명: 진에어 LJ073편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
항공사: 진에어
항공편: 부산 김해공항 → 필리핀 세부
피의자: A씨(남성 승객) – 기내 난동 및 폭행
피해자: 객실사무장 승무원 – 얼굴 등 부상, 피 흘림
법 위반: 항공보안법 제43조 위반 가능성
현재 상태: 현지 공항경찰대 인계, 국내 추가 조사 예정
쟁점: 기내 승무원 보호 체계, 승객 폭력 대응, 항공사 운영안전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생후 6일 아이 굶겨 숨지게 한 혐의…법원은 고의 없다며 ‘무죄’ 선고 (0) | 2025.11.21 |
|---|---|
| 부산→괌 노선 “승객 3명 실화?” - 텅빈 비행기 강제 운항 (0) | 2025.11.21 |
| 쿠팡, 고객 4500명 개인정보 유출 인정…“결제정보는 안 털렸다?” 사회 전체 보안 경고등 (0) | 2025.11.21 |
| 부천 트럭 참변 20대 “장기 기증 후 떠났다” - 마지막 선택에 모두가 울었다 (0) | 2025.11.20 |
| 강남 회장 가족 차량 수행기사 돌변해 “차 안에서 흉기 휘둘렀다” 긴급체포 (0) | 2025.11.20 |
| “장부만 보면 초과근무?” 수당 루팡 공무원들, 최대 5배 환수 폭탄 터졌다 (0) | 2025.11.20 |
| 아동학대 논란 5살 아이들 교무실서 울고 뛰쳐나와 - “선생님이 배를 걷어찼다” (0) | 2025.11.20 |
| “휴대전화 보다가 여객선 좌초?” 항해사·1항사·조타수 전원 긴급체포 (0) | 2025.11.20 |